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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뜻
계엄령은 국가의 안녕이나 질서가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때,
군대가 직접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게 되는 법적 상태를 말해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군이 직접 나서는 일은 없지만, 전쟁이나 폭동 등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계엄령을 통해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게 되죠.
계엄령은 영어로 ‘Martial Law’라고 불리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대가 대신해서 치안 유지와 법 집행을 맡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경찰이나 정부 기관이 담당하는 일이지만,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계엄령의 종류와 차이점 계엄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에요.
이름만 봐도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둘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비상계엄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존, 헌정 질서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을 때 발동돼요.
주로 전쟁이나 내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효되죠.
이때는 군대가 직접 나서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게 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기능도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경비계엄
비교적 작은 위기 상황에서 발동돼요.
주로 폭동이나 시위가 너무 커져서 경찰의 힘으로는 진압할 수 없을 때 적용되죠.
비상계엄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여전히 군대가 개입하여 치안 유지에 참여하게 돼요.
이때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기능이 유지되지만, 군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공권력이 크게 강화돼요.
두 가지 계엄의 차이는 발동되는 상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통제 정도에 있어요.
비상계엄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는 반면,
경비계엄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상황에서 적용되며 통제도 조금 덜 엄격해요.
계엄령의 발동 절차 계엄령을 발동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발동할 수 있고,
필요 시 국회의 동의 없이도 즉시 선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계속 유지할 수 있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이후 군은 계엄사령부를 구성해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요.
이때,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아닌 군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통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군대는 군사법원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군사법원이 일반 법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돼요.
대한민국 제 헌법 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제 계엄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는지 조금 더 명확해졌을 거예요.
관련 법령도 보여드렸으니 이런내용으로 진행된다는거 알고계심 좋을거 같아요.